PRECEDENT · 2013도9330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조세범처벌법위반·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15.06.11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933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개인사업자인 피고인 乙이 甲 회사의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법인세를 포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법인세 포탈의 공소사실에 피고인 乙에 대한 종합소득세 포탈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현행 제18조 참조), 제9조(현행 제3조 참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8조,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 조세 포탈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8조 · 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98조 · 공소장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조 · 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8조 · 사건의 직권이송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9조 · 사물관할의 병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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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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