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도12437
판례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15.07.23 · 선고 · 사건번호 2014도1243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8조 제2항에서 사용을 금지한 ‘유사한 명칭’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현행 공인중개사법 제8조 참조), 제18조 제2항(현행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2항 참조), 제49조 제1항 제2호, 제6호(현행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제6호 참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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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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