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공인중개사법 제8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인중개사법
시행 · 2026-02-15공포 · 2025-08-14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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