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의 취지 및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금전대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되는지 여부(적극) / 대부업자가 채무자에게서 징수한 돈을 나중에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대부업자에게 귀속된 이자로 보아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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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항, 제19조 제2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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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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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