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가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사립대학교를 들고 있는 것이 헌법이 정한 대학의 자율성 보장 이념 등에 반하거나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소극) [2] 학교에 대하여 구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경우,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없는지 여부(소극) [3]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가 정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의 의미 및 그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1]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0.2.4. 법률 제100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10.17. 대통령령 제23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 [2] 구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2009.5.8. 법률 제96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조 / [3]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0.2.4. 법률 제100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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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고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고등교육법 제4조
고등교육법 제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고등교육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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