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주식회사가 거래처 접대에 사용할 목적으로 乙 주식회사로부터 골프회원권을 매입한 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자 과세관청이 위 매입세액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2의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甲 회사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매입세액이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구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현행 제38조 제1항 참조), 제2항 제3호의2(현행 제39조 제1항 제6호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5항(현행 제79조 참조), 구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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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인세법 제25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부가가치세법 제17조
부가가치세법 제3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부가가치세법 제38조
부가가치세법 제3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부가가치세법 제39조
부가가치세법 제6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부가가치세법 제60조
소득세법 제3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득세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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