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두5421 판례

지방이전보조금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 2013.11.28 · 선고 · 사건번호 2011두542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 제1항 및 제3항, 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서 정한 ‘공장의 생산라인을 일부 이전하는 경우’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조, 제19조 제1항, 제3항, 구 국가균형발전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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