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두5421
판례
지방이전보조금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 2013.11.28 · 선고 · 사건번호 2011두542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 제1항 및 제3항, 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서 정한 ‘공장의 생산라인을 일부 이전하는 경우’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조, 제19조 제1항, 제3항, 구 국가균형발전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3항
연결
관련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7조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9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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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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