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6486 판례

손해배상

대법원 · 2013-11-28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648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참외 품종보호권자인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 등이 생산·판매하는 참외 종자가 甲 회사의 품종보호권을 침해함을 이유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재배시험결과 甲 회사의 보호품종과 乙 회사 등의 품종 사이에 구별성이 없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였고, 乙 회사 등의 실시 품종이 甲 회사의 품종보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구 종자산업법(2012.6.1. 법률 제114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현행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8조 참조), 제57조(현행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6조 참조), 제84조(현행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83조 참조), 제86조(현행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85조 참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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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제14조

종자산업법 제1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종자산업법 제18조

종자산업법 제5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종자산업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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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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