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도3467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건조물침입·퇴거불응·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대법원 · 2015.08.27 · 선고 · 사건번호 2015도346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증거동의가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방법 /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취소·철회할 수 있는 시기(=증거조사 완료 전까지)
[2] 증거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이 기재된 증거목록의 증명력
[3]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된 로그파일 복사본의 일부 내용을 요약·정리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문서파일이 작성된 경우, 문서파일 또는 거기에서 출력한 문서를 로그파일 원본의 내용을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요건 / 이때 새로운 문서파일 또는 거기에서 출력한 문서를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의 증거능력
본문
관련 법령
[1]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 / [2] 형사소송법 제56조, 제318조 제1항 / [3]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13조 제1항, 제318조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307조 · 증거재판주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3조 · 진술서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8조 ·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6조 · 공판조서의 증명력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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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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