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97379 판례

토지인도등·토지인도등

대법원 · 2013.11.28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9737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소유자를 달리한 수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한 필지의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환지예정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의 귀속관계(=준공유)

[2] 종전 수 필지의 토지 중 특정 토지가 한 필지의 환지예정지 중 일부로 지정된 경우, 특정 토지의 소유자가 그 부분에 해당하는 환지예정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환지예정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의 준공유자들이 환지예정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수익할 것인지 결정하는 방법(=지분의 과반수)

본문

관련 법령

[1]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제57조(현행 도시개발법 제36조 참조),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54조 제2항(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2항 참조), 민법 제263조, 제265조, 제278조 / [2]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제57조(현행 도시개발법 제36조 참조),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54조 제2항(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2항 참조), 민법 제263조, 제265조, 제2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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