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97379
판례
토지인도등·토지인도등
대법원 · 2013.11.28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9737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소유자를 달리한 수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한 필지의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환지예정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의 귀속관계(=준공유)
[2] 종전 수 필지의 토지 중 특정 토지가 한 필지의 환지예정지 중 일부로 지정된 경우, 특정 토지의 소유자가 그 부분에 해당하는 환지예정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환지예정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의 준공유자들이 환지예정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수익할 것인지 결정하는 방법(=지분의 과반수)
본문
관련 법령
[1]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제57조(현행 도시개발법 제36조 참조),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54조 제2항(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2항 참조), 민법 제263조, 제265조, 제278조 / [2]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제57조(현행 도시개발법 제36조 참조),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54조 제2항(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2항 참조), 민법 제263조, 제265조, 제278조
연결
관련 근거
도시개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36조 ·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43조 · 등기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54조 · 비용 부담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57조 · 공공시설 관리자의 비용 부담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63조 ·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36조 · 법인의 주소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43조 · 재단법인의 정관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57조 · 이사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