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10659
판례
일반교통방해
대법원 · 2015.08.27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1065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교통조건 통보서가 상당한 방법으로 주최자나 연락책임자에게 도달하여 주최자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이른 경우,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금지·제한 통고서의 송달 방법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적법한 교통조건 통보로서 유효한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2조 제1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관련 근거 법령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 ·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관련 근거 법령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관련 근거 법령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ㆍ시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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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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