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도8605
판례
공직선거법위반·명예훼손
대법원 · 2015.09.10 · 선고 · 사건번호 2015도860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공직선거법 제106조에서 정한 호별방문 대상인 ‘호(戶)’의 의미 및 같은 조에 의하여 방문이 금지되는 ‘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관공서 등의 사무실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방문이 허용되는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본문
관련 법령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 제2항, 제255조 제1항 제17호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