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5.12.10 · 선고 · 사건번호 2014나202364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가전제품 판매매장들을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가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신탁받아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에 관하여 공중송신 이용허락만 받은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디지털 형태의 음원을 전송받아 영업장 면적 3,000㎡ 미만인 판매매장에서 재생하였는데, 협회가 저작권법 제105조 제5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에는 3,000㎡ 미만의 전자양판점 등에 대한 공연사용료 징수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甲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협회의 공연권을 침해하였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가전제품 판매매장들을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가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신탁받아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에 관하여 공중송신 이용허락만 받은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디지털 형태의 음원을 전송받아 영업장 면적 3,000㎡ 미만인 판매매장에서 재생하였는데, 협회가 저작권법 제105조 제5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에는 3,000㎡ 미만의 전자양판점 등에 대한 공연사용료 징수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甲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저작권법 제105조 제5항은 문언상 협회가 직접 음악저작물 이용자들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되고, 위 규정의 취지가 승인받은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甲 회사가 협회의 공연권을 침해하였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저작권법 제17조, 제105조 제5항, 제6항, 제8항, 제125조, 제126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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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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