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06조 (호별방문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기간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②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ㆍ시장ㆍ점포ㆍ다방ㆍ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③누구든지 선거기간중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의 통지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개정 2004.3.12>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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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6건
전체 6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1] 공직선거법 제106조의 규정 형식 및 선거운동을 위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선거권자를 만날 경우 생길 수 있는 투표매수 등 불법·부정선거 조장 위험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호별방문죄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거택은 물론이고 널리 주거나 업무 등을 위한 장소 혹은 그에 부속하는 장소라면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의 ‘호’에 해당하나, 다만 ‘호’에 해당하더라도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여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라면 제106조 제2항에 따라 선거운동 등을 위하여 방문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도록 공개된 장소인지는 장소의 구조, 사용관계와 공개성 및 접근성 여부, 그에 대한 선거권자의 구체적인 지배·관리형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호 및 제3호, 제93조 제1항,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256조 제3항 제1호 (나)목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호에 의하여 제한되는 행위를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한 경우에는, 제93조 제1항에서 정한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 행위로서 제256조 제3항 제1호 (나)목 위반죄와 별도로 제255조 제2항 제5호 위반죄가 성립된다.
제106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공직선거법위반
공개장소 호별방문은 가능하나 수사 진행 사실은 허위사실공표죄의 경력 등이 아니며, 기간 전 선거운동과 호별방문죄는 병존한다는 판례입니다.
제106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4건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가.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호소를 허용하는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 제2항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의 선거운동’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지지호소 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 제1항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의 선거운동’에 관한 부분, 제255조 제1항 제17호 중 위 해당 부분(이하 위 두 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호별방문 조항’이라 한다)이 선거운동의 자유 내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제106조 제2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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