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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직선거법 · 제106조

공직선거법 제106조 · 호별방문의 제한

공직선거법
시행 · 2026-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기간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ㆍ시장ㆍ점포ㆍ다방ㆍ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의 통지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개정 200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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