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도9533
판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대법원 · 2015.09.10 · 선고 · 사건번호 2015도953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한 취지 / 조합 임원이 총회의 사전 의결 없이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같은 법 제85조 제5호 위반 범행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
본문
관련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 제85조 제5호
연결
관련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관련 근거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7조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재사용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 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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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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