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도9533 판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대법원 · 2015.09.10 · 선고 · 사건번호 2015도953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한 취지 / 조합 임원이 총회의 사전 의결 없이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같은 법 제85조 제5호 위반 범행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

본문

관련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 제85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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