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모1970
판례
준항고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 2015.10.15 · 자 · 사건번호 2013모197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에 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의 법적 성격(=항고소송) 및 이익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소송 계속 중 준항고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미 이루어졌거나 이익이 상실된 경우, 준항고가 부적법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417조, 제419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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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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