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에 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의 법적 성격(=항고소송) 및 이익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소송 계속 중 준항고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미 이루어졌거나 이익이 상실된 경우, 준항고가 부적법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417조, 제419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형사소송법 제41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414조
형사소송법 제41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417조
형사소송법 제41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419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