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14조 (항고기각과 항고이유 인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3-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항고를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항고를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항고사건에 대하여 직접 재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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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항고를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항고를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항고사건에 대하여 직접 재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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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소송법 제4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항고를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항고를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항고사건에 대하여 직접 재판을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4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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