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14조 (항고기각과 항고이유 인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고를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항고를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항고사건에 대하여 직접 재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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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6건
전체 16건 →준항고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에 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의 법적 성격(=항고소송) 및 이익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소송 계속 중 준항고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미 이루어졌거나 이익이 상실된 경우, 준항고가 부적법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제414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국민참여재판배제결정에대한즉시항고
피고인이 제1심에서 甲 사건(이하 ‘모사건’이라 한다) 및 관련사건으로 병합된 乙 사건(이하 ‘자사건’이라 한다)으로 징역 15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였고, 항소심이 제1심 사건 중 자사건에 관하여 국민참여재판 절차에 관하여 충분한 안내를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고, 모사건에 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병합심리 중인 사건 전체를 제1심법원으로 파기ㆍ환송하였는데, 이후 제1심법원은 환송 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 및 안내서를 송달하여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모사건의 경우 제1심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한 다음 공판절차를 진행한 이상 파기ㆍ환송 후에도 국민참여재판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자사건의 경우 모사건을 기준으로 하나의 절차로 재판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모사건이 통상의 공판절차로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는 이상 자사건도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통상의 공판절차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국민참여재판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하자 피고인이 항고한 사안이다. …
제414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1] 검사가 제1심결정에 대해 항고하면서 항고이유서를 첨부하였는데 항고심인 원심법원이 검사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한 다음날 항고를 기각한 사안에서, 검사가 항고장에 상세한 항고이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의견진술을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12조에 따라 별도로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심이 항고를 기각하였더라도 그 결정에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2] 검사가 사전에 공판정에서의 녹음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법원이 직권으로 녹음을 명한 바도 없으나 조서 작성의 편의를 위한 녹음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공판정에서의 심리에 관한 녹음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는 녹음물의 사본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제414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업무방해
피고인이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민·군복합항 건설공사(이하 ‘공사’라고 한다) 현장의 출입구 앞에서 공사차량 앞을 막아서거나 도로 가운데에 앉아있거나 의자에 연좌하는 방법으로 공사차량들의 진·출입을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공사 시공자 甲 주식회사 및 공사 협력업체 乙 주식회사 등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공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현하고자 공사현장에서의 종교행사에 참석하였고, 의사 표현이 부당하게 제압된다고 생각하자 이에 항의하는 의미의 행동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위 행위가 甲 회사 및 乙 회사 등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거나, 위 행위로 공사 주체의 공사업무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본문 인용: 001671 제414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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