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도11362 판례

준강제추행

대법원 · 2015.09.15 · 선고 · 사건번호 2015도1136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 여부의 판단 기준 및 방법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의한 이수명령의 법적 성격

[3] 피고인이 준강제추행 범행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였고 원심이 이를 유지한 사안에서, 이는 전체적·실질적으로 볼 때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 [3] 형법 제29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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