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도11362
판례
준강제추행
대법원 · 2015.09.15 · 선고 · 사건번호 2015도1136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 여부의 판단 기준 및 방법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의한 이수명령의 법적 성격
[3] 피고인이 준강제추행 범행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였고 원심이 이를 유지한 사안에서, 이는 전체적·실질적으로 볼 때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 [3] 형법 제29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연결
관련 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299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6조 ·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 신청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98조 · 공소장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99조 · 불필요한 변론등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 재판서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96조 · 파기자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99조 ·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57조 · 약식명령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57-2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9조 · 구속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0조 · 구속의 사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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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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