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도9010 판례

모해증거위조·모해위조증거사용·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대법원 · 2015.10.29 · 선고 · 사건번호 2015도901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직무에 관한 문서’의 의미 및 구체적인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허위’의 의미 및 허위의 인식 정도

[3] 하관에게 상관의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4] 증거위조죄에서 ‘증거’, ‘위조’ 및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한 증거를 위조한다’는 것의 의미

[5]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서 직접 진술 또는 증언하는 것을 대신하거나 진술 등에 앞서 허위의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거나 제3자에게 교부하여 제3자가 이를 제출한 것이 증거위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227조 / [2] 형법 제227조 / [3] 형법 제12조, 제227조 / [4] 형법 제155조 제1항 / [5] 형법 제155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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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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