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도10948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변경된죄명:사기)·사기
대법원 · 2015.10.29 · 선고 · 사건번호 2015도1094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사기도박에서 실행의 착수 시기(=사기도박을 위한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 및 실행의 착수 후에 사기도박을 숨기기 위하여 한 정상적인 도박이 사기죄의 실행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한 경우, 사기죄의 죄수(=포괄일죄) / 피해자의 도박이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도박 당일 피해자가 잃은 도금 상당액)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47조 / [2] 형법 제347조
연결
관련 근거
형법 제246조 · 도박, 상습도박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347조 · 사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46조 · 국가소추주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7조 · 증거재판주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8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47조 · 상소권회복에 대한 결정과 즉시항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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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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