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제공행위’가 같은 조 제2항과 이에 근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그 위원회 결정에 의하여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로서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7조 제1항 제1호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2]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 또는 (나)목에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의 행위 중 하나로 열거된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본문
관련 법령
[1]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 제2항, 제113조, 제257조 제1항 제1호 / [2]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 제2항 제4호 (가)목, (나)목, 제113조, 제257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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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1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직선거법 제112조
공직선거법 제11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직선거법 제1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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