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도11392
판례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 2015.10.15 · 선고 · 사건번호 2015도1139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제공행위’가 같은 조 제2항과 이에 근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그 위원회 결정에 의하여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로서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7조 제1항 제1호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2]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 또는 (나)목에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의 행위 중 하나로 열거된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본문
관련 법령
[1]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 제2항, 제113조, 제257조 제1항 제1호 / [2]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 제2항 제4호 (가)목, (나)목, 제113조, 제257조 제1항 제1호
연결
관련 근거
공직선거법 제112조 · 기부행위의 정의 등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113조 ·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257조 ·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4조 · 인구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5조 · 선거사무협조관련 근거 법령지방재정법 제17조 ·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지방재정법 제4조 · 지방재정제도의 연구ㆍ개발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재정법 제45조 ·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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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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