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비밀로 되어 있는 정보를 알게 된 기회를 이용하여 시세가 실질적인 재산 가치에 비해 낮게 형성되어 있는 물건을 낮은 시세로 매수한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1항 위반죄의 성립 시기(=물건을 매수한 때) [2]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재물을 취득하게 하였으나 사회통념상 공직자가 직접 취득한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3항에 따라 취득한 재물을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공직자에게서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3항에 따라 필요적 몰수·추징의 목적과 추징할 가액의 범위 / 재물을 취득하면서 대가를 지급한 경우, 몰수·추징의 방법 및 추징액이 실제 범인이 재물의 취득으로 받은 이익을 초과하는 경우, 헌법상 재산권 보장,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86조 제1항 /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86조 제1항, 제3항 / [3] 헌법 제23조, 제37조 제2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제86조 제3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