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
대법원 · 2015.11.12 · 선고 · 사건번호 2015도912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비밀로 되어 있는 정보를 알게 된 기회를 이용하여 시세가 실질적인 재산 가치에 비해 낮게 형성되어 있는 물건을 낮은 시세로 매수한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1항 위반죄의 성립 시기(=물건을 매수한 때)
[2]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재물을 취득하게 하였으나 사회통념상 공직자가 직접 취득한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3항에 따라 취득한 재물을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공직자에게서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3항에 따라 필요적 몰수·추징의 목적과 추징할 가액의 범위 / 재물을 취득하면서 대가를 지급한 경우, 몰수·추징의 방법 및 추징액이 실제 범인이 재물의 취득으로 받은 이익을 초과하는 경우, 헌법상 재산권 보장,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86조 제1항 /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86조 제1항, 제3항 / [3] 헌법 제23조, 제37조 제2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제86조 제3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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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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