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도12838 판례

수뢰후부정처사·뇌물수수·뇌물요구·사기·공갈(인정된죄명:사기)·알선뇌물수수

대법원 · 2015.10.29 · 선고 · 사건번호 2015도1283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필요적 몰수·추징의 대상인 ‘뇌물에 공할 금품’의 범위

[2] 뇌물을 수수할 때 공여자를 기망한 경우, 뇌물수수죄, 뇌물공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의 죄책(=뇌물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범)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134조 / [2] 형법 제40조, 제129조, 제133조 제1항,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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