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도12838
판례
수뢰후부정처사·뇌물수수·뇌물요구·사기·공갈(인정된죄명:사기)·알선뇌물수수
대법원 · 2015.10.29 · 선고 · 사건번호 2015도1283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필요적 몰수·추징의 대상인 ‘뇌물에 공할 금품’의 범위
[2] 뇌물을 수수할 때 공여자를 기망한 경우, 뇌물수수죄, 뇌물공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의 죄책(=뇌물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범)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134조 / [2] 형법 제40조, 제129조, 제133조 제1항, 제347조
연결
관련 근거
형법 제134조 · 몰수, 추징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40조 · 상상적 경합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29조 · 압수목록의 교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33조 ·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34조 · 압수장물의 피해자환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47조 · 상소권회복에 대한 결정과 즉시항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조 · 재판서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91조 · 원심판결의 파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96조 · 파기자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0조 · 재판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0조 · 각종 조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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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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