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도12838
판례
수뢰후부정처사·뇌물수수·뇌물요구·사기·공갈(인정된죄명:사기)·알선뇌물수수
대법원 · 2015-10-29 · 선고 · 사건번호 2015도1283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필요적 몰수·추징의 대상인 ‘뇌물에 공할 금품’의 범위 [2] 뇌물을 수수할 때 공여자를 기망한 경우, 뇌물수수죄, 뇌물공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의 죄책(=뇌물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범)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134조 / [2] 형법 제40조, 제129조, 제133조 제1항, 제347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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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3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법 제134조
형법 제4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법 제40조
형사소송법 제12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129조
형사소송법 제13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133조
형사소송법 제13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134조
형사소송법 제34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47조
형사소송법 제3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7조
형사소송법 제3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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