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매년 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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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
공직자 비밀이용 범죄의 성립 시기와 몰수·추징 범위 및 과잉금지 위반 여부가 쟁점이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9221 제37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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