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입찰과정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입찰분야를 나누어 각 입찰분야별 참가자를 사전에 결정한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경쟁입찰에서 사업자의 수주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경쟁의사를 부정하거나 입찰에서 경쟁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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