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6135 판례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적용설비선정취소및발전차액지원금환수

대법원 · 2016.02.18 · 선고 · 사건번호 2014두613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지식경제부 고시인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제13조 제4항이 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소극) 및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2]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 때문인 경우, 행정청이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2010. 4. 12. 법률 제102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7조, 제18조, 제27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4조, 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2010. 9. 17. 대통령령 제22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3호, 제29조 / [2]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19조,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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