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 판단하는 기준 / 외국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용역의 일부가 국외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국내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사업활동으로 내국법인에 공급한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사업장에서 이루어진 경우, 용역의 일부가 국외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용역으로 얻은 소득은 전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호(현행 제20조 제1항 제1호 참조) / [2] 구 법인세법(2005.12.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3항(현행 제3조 제4항 참조), 제9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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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인세법 제2조
법인세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인세법 제3조
법인세법 제9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인세법 제93조
법인세법 제9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인세법 제97조
부가가치세법 제1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부가가치세법 제10조
부가가치세법 제2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부가가치세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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