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취소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특별항고)
본문
이유·상세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회생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3조 제1항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627조는 “면책 여부의 결정과 면책취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할 뿐 면책취소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고,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의 특별항고만 허용될 뿐이다.
관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33조, 제626조, 제627조,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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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3조
민사소송법 제3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33조
민사소송법 제44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49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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