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노2984
판례
횡령
의정부지방법원 · 2016.03.22 · 선고 · 사건번호 2014노298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고인이 甲 주식회사의 전산상 착오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회 더 입금된 돈을 보관하던 중 딸의 수술비 등으로 전부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이중으로 송금된 사실을 알고 임의로 소비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피고인이 甲 주식회사의 전산상 착오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회 더 입금된 대출금을 보관하던 중 딸의 수술비 등으로 전부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 회사는 송금한 날부터 약 2개월이 지난 후에야 송금 사실을 인지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이를 통지한 점, 피고인은 평소 전화 이체를 주된 방법으로 금융거래를 하여 왔고 甲 회사가 송금한 이후에도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한 점, 송금된 후에도 피고인이 한꺼번에 많은 돈을 인출 또는 사용한 정황이 없는 점, 송금된 돈은 평소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는 수준의 액수이고 송금 후 계좌 잔액이 이례적으로 증가하지도 아니한 점, 甲 회사가 피고인에게 송금 사실을 알려 준 무렵에는 이미 송금된 돈이 모두 소비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중으로 송금된 사실을 알고 임의로 소비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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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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