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가단34228 판례

손해배상(기)

춘천지방법원 · 2016-02-03 · 선고 · 사건번호 2014가단3422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주류도매업체인 甲 합자회사가 영업상무 乙과 영업과장 丙이 동종 업체인 丁 합자회사로 이직한 후 甲 회사의 거래처 중 45개 업소가 甲 회사와 거래를 종료하고 丁 회사와 거래를 하자, 丁 회사가 甲 회사의 영업비밀인 거래처 명단 등의 정보를 사용하여 甲 회사의 거래처를 빼앗아 영업상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하며 乙, 丙 및 丁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정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영업비밀’이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주류도매업체인 甲 합자회사가 영업상무 乙과 영업과장 丙이 동종 업체인 丁 합자회사로 이직한 후 甲 회사의 거래처 중 45개 업소가 甲 회사와 거래를 종료하고 丁 회사와 거래를 하자, 丁 회사가 甲 회사의 영업비밀인 거래처 명단, 마진율 및 마진액, 할인액, 사은품 제공내역 등의 정보를 사용하여 甲 회사의 거래처를 빼앗아 영업상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하며 乙, 丙 및 丁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영업사원들이 마진내역, 사은품 제공내역, 할인금 등 거래조건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정보는 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 비밀관리성을 구비하지 못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영업비밀’이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3호, 제11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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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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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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