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甲 주식회사가 다이아몬드공구 금속재료 배합비율[일명 ‘본드(BOND)’]을 완성하여 다이아몬드공구를 수출하고 있었는데, 甲 회사의 생산부 차장 乙이 甲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컴퓨터에 저장된 본드대장 등을 가지고 나와 甲 회사의 무역부 차장 丙과 함께 동종업체인 丁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다이아몬드공구 등을 생산·수출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본드대장 등에 관하여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별도의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본드대장 등이 甲 회사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영업비밀의 요건 중 비밀유지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乙, 丙 및 丁 회사가 본드대장 등을 이용하여 다이아몬드공구 등을 제조·판매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에서 정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乙과 丙은 퇴사 시에 본드대장 등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함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甲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본드대장 등을 무단 반출하여 丁 회사에서 이용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하므로, 乙, 丙 및 丁 회사는 공동하여 민법 제750조에 따라 甲 회사가 입은 영업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기)
주류도매업체인 甲 합자회사가 영업상무 乙과 영업과장 丙이 동종 업체인 丁 합자회사로 이직한 후 甲 회사의 거래처 중 45개 업소가 甲 회사와 거래를 종료하고 丁 회사와 거래를 하자, 丁 회사가 甲 회사의 영업비밀인 거래처 명단, 마진율 및 마진액, 할인액, 사은품 제공내역 등의 정보를 사용하여 甲 회사의 거래처를 빼앗아 영업상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하며 乙, 丙 및 丁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영업사원들이 마진내역, 사은품 제공내역, 할인금 등 거래조건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정보는 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 비밀관리성을 구비하지 못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영업비밀’이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기)
[1] 영업비밀 보유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영업비밀을 사용하도록 승낙하는 의사표시는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고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묵시적 의사표시의 존재는 거래 상대방과 체결한 영업비밀 관련 계약의 내용, 영업비밀 보유자가 사용하도록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범위, 관련 분야의 거래 실정, 당사자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설계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여 乙 회사가 건설하는 화력발전소에 관한 설계자료를 작성해 주었는데, 乙 회사가 신규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면서 乙 회사와 설계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한 丙 주식회사에 위 설계자료를 제공하여 사용하도록 하자, 甲 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와 乙 회사가 체결한 설계기술용역계약의 계약서에 ‘준공자료는 본 발전소 운전 및 정비에 필수적으로 이용되고, 향후 발전소 건설 시 중요한 참고자료로 이용될 것’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회사가 丙 회사에 신규 화력발전소의 설계 목적 범위에서 위 설계자료를 제공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甲 회사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영업비밀침해금지및손해배상등
[1]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목적은 침해행위자가 그러한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보유자로 하여금 그러한 침해가 없었더라면 원래 있었을 위치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하는 데에 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영업비밀 보호기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영업비밀 보호기간은 영업비밀인 기술정보의 내용과 난이도, 침해행위자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할 수 있었는지 여부, 영업비밀 보유자의 기술정보 취득에 걸린 시간, 관련 기술의 발전 속도, 침해행위자의 인적·물적 시설, 종업원이었던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활동의 자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이러한 영업비밀 보호기간에 관한 사실인정을 통하여 정한 영업비밀 보호기간의 범위 및 그 종기를 확정하기 위한 기산점의 설정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내지 (바)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비밀 침해행위 중 하나인 영업비밀의 ‘사용’은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상품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가리킨다. 그리고 영업비밀인 기술을 단순 모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뿐 아니라, 타인의 영업비밀을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등과 같이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 또한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한다. …
손해배상청구의소
甲 주식회사는 반도체 제조장비 전문 생산업체로서 반도체 소자와 기판 사이에 채워진 부도체를 관통하여 통로를 형성하는 레이저 드릴링 기술을 구현한 반도체 장비의 제조 관련 기술정보를 보유한 회사이고, 乙 등은 甲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또 다른 반도체 제조장비 전문 생산업체인 丙 주식회사로 이직한 사람들인데, 甲 회사가 乙 등 및 丙 회사를 상대로 乙 등은 이직하면서 甲 회사의 허락 없이 위 기술정보를 복사하여 유출하였고 丙 회사는 이를 사용하여 레이저 드릴링 장비 등 반도체 장비를 제작·판매함으로써 甲 회사의 영업비밀 및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한 다음,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丙 회사의 丁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의 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으나, 본안소송에서 위 가압류 청구금액의 약 1/17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손해배상채권액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져 확정되자, 丙 회사가 甲 회사를 상대로 부당 가압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
손해배상등
[1] 민사소송법은 ‘처분권주의’라는 제목으로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민사소송에서 심판 대상은 원고의 의사에 따라 특정되고,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신청 범위 내에서만 판단하여야 한다. [2] 甲 외국법인이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가 甲 법인과 체결한 기술제휴협약에 따라 봉강절단기 제품에 관한 도면을 제공받아 여러 업체에 위 제품을 제조·판매하고서도 이를 甲 법인에 보고하지 않았다며 기술제휴협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제품의 제작·판매 등 금지, 甲 법인이 특정한 고유기술의 사용 등 금지, 도면 등의 인도, 손해배상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선행판결을 선고받아 판결 확정 후 乙 회사와 ‘乙 회사가 위 판결에 따른 금전지급의무 중 일부를 면제받고 나머지 의무를 성실히 준수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다시 乙 회사가 위 제품을 제조·판매하자, 甲 법인이 乙 회사를 상대로 선행판결 또는 위 약정에 따른 의무 위반을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하여 봉강절단기 제조 금지 및 봉강절단기 제조·판매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선행판결이나 위 약정에 따른 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상 영업비밀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와는 요건과 증명책임을 달리하는 전혀 별개의 소송물인데도, 甲 법인과 乙 회사가 영업비밀성에 관한 공방을 하자, 甲 법인이 주위적 청구에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금지 청구와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고 선해한 다음, 甲 법인이 특정한 기술정보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가 공연히 알려지지 않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