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두60167
판례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6.05.12 · 선고 · 사건번호 2015두6016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이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합의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으로 인하여 조합을 탈퇴하기 이전에 생긴 조합의 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 위 채무 중 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금융재산 상속공제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을 산정할 때 차감되어야 할 금융채무인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이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합의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으로 인하여 조합을 탈퇴하기 이전에 생긴 조합의 채무는 탈퇴로 인한 계산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상속인은 탈퇴로 인한 계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합과 함께 조합의 채권자에게 위 채무 중 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직접 부담하기는 하지만,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가 아니므로 금융재산 상속공제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금융채무를 뺀 가액)을 산정할 때 차감되어야 할 금융채무로 볼 수 없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1항, 민법 제717조, 제719조 제1항,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22조 · 부재자의 재산의 관리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49조 · 법인의 등기사항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60조 ·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요건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61조 · 이사의 주의의무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65조 · 이사의 임무해태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717조 · 비임의 탈퇴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719조 · 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관련 근거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 금융재산 상속공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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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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