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課稅)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
1.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2.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
②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과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15>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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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함께 인용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 함께 인용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 함께 인용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2조재상속되는 재산의 계산
- 조문 인용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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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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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이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합의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으로 인하여 조합을 탈퇴하기 이전에 생긴 조합의 채무는 탈퇴로 인한 계산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상속인은 탈퇴로 인한 계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합과 함께 조합의 채권자에게 위 채무 중 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직접 부담하기는 하지만,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가 아니므로 금융재산 상속공제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금융채무를 뺀 가액)을 산정할 때 차감되어야 할 금융채무로 볼 수 없다.
제22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甲 주식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의 자녀인 乙이 2011. 7. 위 대표이사의 형제자매로부터 甲 회사 발행주식을 증여받은 후 甲 회사가 2013. 4.과 2016. 6. 무상증자와 2013. 10. 주주 우선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신주를 취득하였는데, 甲 회사 주식이 2016. 11.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자 乙은 자신이 취득한 신주에 대한 상장이익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주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위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었으므로, 그에 기초하여 취득한 신주의 상장이익에 대해서도 증여세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여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취득한 신주의 경우 그 취득일이 상장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을 경과하지 않아,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한다.’는 이유로 경정거부처분을 한 사안이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3 제1항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주식 등의 증여 또는 취득 시로 보아야 하므로, 위 처분에는 당초 주식의 증여일인 2011. 7. 15. …
제22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甲 주식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의 자녀인 乙이 2011. 7. 위 대표이사의 형제자매로부터 甲 회사 발행주식을 증여받은 후 甲 회사가 2013. 4.과 2016. 6. 무상증자와 2013. 10. 주주 우선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신주를 취득하였는데, 甲 회사 주식이 2016. 11.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자 乙은 자신이 취득한 신주에 대한 상장이익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주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위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었으므로, 그에 기초하여 취득한 신주의 상장이익에 대해서도 증여세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여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취득한 신주의 경우 그 취득일이 상장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을 경과하지 않아,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한다.’는 이유로 경정거부처분을 한 사안이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3 제1항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주식 등의 증여 또는 취득 시로 보아야 하므로, 위 처분에는 당초 주식의 증여일인 2011. 7.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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