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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22조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문 본문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과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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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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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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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재산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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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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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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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훈령
↳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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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서화·골동품 등 감정평가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
훈령
↳ 훈령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인용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경우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제24조,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4조에 따른"
cites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조 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기: 항공기 정치장(定置場)의 소재지
6.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22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1조의2, 제41조의3,"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
"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위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1.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상속공제액
2. 대통령령으로"
위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위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융회사등이"
인용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69조 무신고 법인의 파악 및 관리
"① 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신고대상법인과 전산 수록된 신고 자료를 비교하여 무신고법인 명단(제22조에 따른 부실법인은 제외) 및 해당 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등 결"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27조 절차준수 및 진행관리
"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신고내용 확인 업무수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도록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내용 확인 절차의 준수 여부를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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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18조 평가신청의 요건
"추어야 한다.1. 제11조에 따른 비상장기업에 해당할 것2. 삭제3. 사업개시 후 3년 이상 경과할 것4. 제22조에 따른 1주당 경상이익, 1주당 순자산가액이 양수일 것5. 제20조제1"
인용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19조 유사상장법인의 요건
"준 위배로 인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바. 최근 6개월 이내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을 것사. 제22조에 따른 1주당 경상이익, 1주당 순자산가액이 양수일 것2. 업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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