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1조 (이사의 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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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이사의 주의의무)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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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4건
전체 14건 →채무부존재 확인·사무관리비용 상환등
[1] 영국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상 위부는 보험의 목적이 전부 손실된 것과 같이 볼 수 있는 일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금액 전부를 보상받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잔존하는 자기의 일체의 이익을 보험자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위부의 승인은 보험자의 행위에 의하여 묵시적으로도 인정될 수 있으나, 보험자의 묵시적 승인은 증거에 의하여 명백히 증명되어야 한다. 그리고 영국 해상보험법의 법리와 관습에 의하면, 위부의 통지를 받은 보험자가 구조작업에 착수했다고 해서 이것이 위부의 승인으로 해석되지 않으며 반대로 피보험자가 구조작업에 착수했다고 해서 위부의 포기로 해석되지 않는다. [2] 영국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상 보험자대위는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여 준 보험자가 보험목적의 잔존물에 대한 이익을 승계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거나, 보험목적과 관련된 피보험자의 권리 또는 다른 구제수단을 대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영국 해상보험법의 법리에 의하면,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위부통지를 승인함으로써 제63조 제1항에 따라 잔존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할 수 있으나, 위부통지를 거절하더라도 전손보험금을 지급한 후 제79조 제1항 전단의 규정에 근거하여 피보험자가 잔존물에 대하여 가지는 재산상 권리를 승계할 수도 있다. 그리고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제79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뿐만 아니라 계약상의 권리 등을 대위할 수 있고, 잔존물의 매각대금 등 피보험자가 회복한 이익을 대위할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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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구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1918. 11. 26. 조선총독부 훈령 제59호) 제51조에 의하면, 1필지의 측량을 한 때에는 도근도(圖根圖)에 경계선, 지목, 소유자 또는 국유임야 연고자의 성명, 명칭(연고자의 성명에는 괄호를 붙인다) 등을 기재하여 원도(原圖)를 조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야원도에 어떤 사람의 성명이 괄호 없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는 소유자임을 표시하는 것으로 그 사람이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을 받은 것으로 짐작게 하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 그러나 구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과 구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에 의하면, 임야조사업무는 임야의 조사와 측량으로 나눌 수 있고(구 조선임야조사령 제1조), 임야의 소재, 지목, 권리 또는 연고의 관계, 소유자 또는 국유임야 연고자의 성명, 명칭 및 주소 등은 이를 임야조사야장에 기재하는 반면에(구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 제21조), 임야원도는 1필지의 측량을 하고 난 다음에 조제되는 것으로서 실지작업 당일 경계선, 지목 등은 먹을 입히도록 하고 있으나 소유자 또는 국유임야 연고자의 성명 또는 명칭은 먹을 입히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구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 제51조, 제61조), 부윤 또는 면장은 임야의 조사 및 측량을 종료한 후 임야조사서와 도면을 작성하고, 임야 소유자와 연고자의 신고서, 보관관청의 통지서 이외에 분쟁지조서, 임야원도, 임야조사야장, 지적계산부를 첨부하여 도 장관에게 제출하고(구 조선임야조사령 제4조, 구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 제89조), 도 장관은 이를 근거로 임야의 소유자와 그 경계를 사정하는데(구 조선임야조사령 제8조 제1항), 위와 같이 임야소유자의 사정은 임야원도의 소유자 기재 그 자체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임야원도에 기재된 소유자와 연고자는 그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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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1]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제4항, 제6항, 구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2011. 2. 9. 교육과학기술부령 제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회계규칙’이라고 한다) 제21조 제2항에 의하면, 학교법인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고,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에 속하는 예산은 당해 학교장이 편성·집행하나, 학교장이 편성하여 제출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도 학교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도록 되어 있다(구 회계규칙 제16조). 이러한 관련 규정의 취지에 일반적으로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이사들이 사립학교법 제27조에서 준용하는 민법 제61조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을 더하여 보면,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이사들로서는 법인회계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을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서 충당하는 내용의 예산안에 대하여는 이를 승인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예산의 부당 전용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의무나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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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1]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에 관해서는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25조). 공제회와 이사장의 관계는 사단법인과 이사의 관계와 유사하다. 이사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할 주의의무(이하 ‘선관주의의무’라 한다)를 지고,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공제회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61조, 제65조). 공제회의 이사장은 회원부담금 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운용하여 부동산, 주식 등에 투자하는 업무를 통할하면서 투자의 대상과 규모, 방법, 그 회수 구조 등에 비추어 필요한 정보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수집하여 투자에 적합한지 검토·심사하는 절차를 거쳐 투자가 공제회의 이익이나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여 투자를 결정할 선관주의의무가 있다. 이사장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투자를 하여 공제회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공제회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명성, 신용을 훼손하여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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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판결
[1] 집행판결은 외국중재판정에 대하여 집행력을 부여하여 우리나라 법률상 강제집행절차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서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집행력의 유무를 판단하는 재판이다. 중재판정 성립 이후 채무 소멸과 같은 집행법상 청구이의의 사유가 발생하여 중재판정문을 기초로 강제집행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허용하는 것이 우리 법의 기본적 원리에 반한다는 사정이 집행재판의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경우에는, 법원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제5조 제2항 (나)호의 공공질서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2] 네덜란드 민법 제3:61조 제2항은 표현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상대방이 본인의 의사표시와 행위를 기초로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믿었고 그 상황에서 그것을 합리적으로 믿을 수 있었던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효력이 본인에게 귀속된다. 본인의 의사표시와 행위를 기초로 한 대리권 수여를 믿은 경우는 대리행위를 한 사람에게 대리권이 없는데도 본인이 대리권이 존재하는 것과 같은 외양을 형성하거나, 거래관념상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게 된 사실이나 정황에 대하여 본인에게 책임이 있어 그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본인에 의해 형성된 경우뿐만 아니라 본인이 부담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상황으로 인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보호된다. 당사자를 대리하는 변호사의 경우 소송절차 내의 행위에서는 대리권이 추정되지만, 소송절차 외의 행위에서는 그렇지 않다. 법률행위의 상대방은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 …
제61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해임처분취소
한국방송공사 이사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용도로 부당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감사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이사들에 대한 해임건의 또는 이사 연임추천 배제 등 인사조치 방안 마련을 요구하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방송공사 이사 甲에 대하여 ‘업무추진비를 사적용도에 사용하고, 甲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대를 조롱하거나 제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한국방송공사의 명예실추와 국민의 신뢰저하를 초래하였다’는 해임사유로 해임을 건의하는 의결을 함에 따라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 甲에게 해임처분을 한 사안이다.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甲이 업무추진비를 부당집행하였음이 인정되지만, 처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 점,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려는 방송법의 목적 및 이를 위하여 적격을 갖춘 사람을 이사로 임명하며, 임명된 이사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이사로서 적격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임기만료 전 해임하는 것은 이사로서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근본적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와 같이 직무수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제한되는 점, 방송법상 이사에 대하여 결격사유 외에 별도의 징계절차나 해임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것 또한 고도의 신분보장 취지로 볼 수 있고, 감사원의 해임요구 권한도 비위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되는 점, 甲의 부당집행 액수가 해임되지 않은 다른 이사들에 비하여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렵고 한국방송공사에서 업무추진비 부당집행을 사유로 하여 징계조치된 사례가 존재하지 않으며 甲이 업무추진비 부당집행액을 모두 반환한 점 등에 비추어, 甲이 업무추진비 일부를 부당집행하고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임기만료 전 해임될 정도로 이사의 적격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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