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도836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수)
대법원 · 2016-03-24 · 선고 · 사건번호 2016도83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던 구 형법 제324조가 개정되어 벌금형이 추가된 것이 종전의 조치가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로서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형법(2016.1.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4조(현행 제324조 제1항 참조), 형법 제1조 제2항, 제324조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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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법 제1조
형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법 제2조
형법 제32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법 제324조
형법 제3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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