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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조강요

형법
law_id:001692
article_no:324
위계:형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0
피인용:9

조문 본문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016.1.6>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1.6>
위계 chain2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9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cites
형법
제324조의5 미수범
"제324조의5(미수범) 제324조 내지 제324조의4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incoming제324조의5
cites
형법
제326조 중권리행사방해
"제326조(중권리행사방해) 제324조 또는 제325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 incoming제326조
인용
장애인복지법
제2조 장애인의 정의 등
"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ㆍ신체 수색)의 죄 10.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incoming제2조
인용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의
"죄 사.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아.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incoming제2조
인용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정의
"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ㆍ신체 수색)의 죄 아.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incoming제1조의2
cites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수형인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322조(제320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4의3.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제2항, 제324조의5(제324조제2항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5. 「형"
← incoming제5조
인용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의
"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ㆍ신체 수색)의 죄 자.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incoming제2조
인용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수사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319조, 제320조, 제322조(제319조 또는 제320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범죄 자. 「형법」 제324조 및 제324조의5(제32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범죄 차.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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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사업의 우선위탁 기준ㆍ범위 등
"의2(상습범) 및 제305조의3(예비, 음모)의 죄 8.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제324조의2(인질강요)부터 제324조의5(미수범)까지,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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