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조강요
형법
조문 본문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016.1.6>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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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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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형법
제324조의5 미수범
"제324조의5(미수범) 제324조 내지 제324조의4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cites
형법
제326조 중권리행사방해
"제326조(중권리행사방해) 제324조 또는 제325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인용
장애인복지법
제2조 장애인의 정의 등
"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ㆍ신체 수색)의 죄
10.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인용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의
"죄
사.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아.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인용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정의
"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ㆍ신체 수색)의 죄
아.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cites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수형인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322조(제320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4의3.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제2항, 제324조의5(제324조제2항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5. 「형"
인용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의
"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ㆍ신체 수색)의 죄
자.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인용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수사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319조, 제320조, 제322조(제319조 또는 제320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범죄
자. 「형법」 제324조 및 제324조의5(제32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범죄
차. 「형"
인용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사업의 우선위탁 기준ㆍ범위 등
"의2(상습범) 및 제305조의3(예비, 음모)의 죄
8.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제324조의2(인질강요)부터 제324조의5(미수범)까지,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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