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경쟁 사업자들이 가격 등 주요 경쟁요소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라면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다른 라면 제조·판매 사업자들과 가격정보를 교환하여 라면제품의 출고가격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甲 회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정보 교환행위 자체를 곧바로 가격을 결정·유지하는 행위에 관한 합의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