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두25924 판례

과징금등처분취소청구

대법원 · 2015.12.24 · 선고 · 사건번호 2013두2592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경쟁 사업자들이 가격 등 주요 경쟁요소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라면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다른 라면 제조·판매 사업자들과 가격정보를 교환하여 라면제품의 출고가격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甲 회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정보 교환행위 자체를 곧바로 가격을 결정·유지하는 행위에 관한 합의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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