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정거래위원회가 甲 주식회사 판매조직의 팀장과 본부장이 다단계판매조직의 판매원임을 전제로, 甲 회사가 다단계판매업자임에도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甲 회사에 시정명령을 한 사안에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조직의 판매원에는 판매를 직접적으로 실행하는 자뿐만 아니라 판매를 직접 실행하는 판매원들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자도 포함되므로, 甲 회사의 팀장과 본부장이 다단계판매조직의 판매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4호가 금지하는 ‘금품 징수 등 의무 부과 행위’ 및 같은 법 제22조 제1항이 금지하는 ‘재화 구입 등 부담 부과 행위’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5호, 제13조 제1항 /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제1호,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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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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