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대법원 · 2015.12.23 · 선고 · 사건번호 2015두5053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에 선행하는 협의 및 사전절차를 정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68조 등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현금청산대상자인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하여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는데 현금청산기간 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거칠 필요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수용재결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현금청산대상자인 토지 등 소유자가 현금청산기간 만료 전에 재결신청을 청구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고 볼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결신청 청구가 유효한지 여부(적극) / 현금청산기간 만료 전에 유효한 재결신청 청구가 있었으나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지연기간에 대하여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40조 제1항, 제47조 제1항 제1호(현행 제47조 제1항 참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4. 3. 18. 법률 제12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68조 /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4. 3. 18. 법률 제12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