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두8806
판례
국공유지동의요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 2015.12.23 · 선고 · 사건번호 2013두880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도시개발법에서 정한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조직된 비법인 사단인 甲 도시개발사업 지주조합이 사유지 소유자들에게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대한 동의서를 받은 후 도시개발구역 내 국공유지 관리청인 乙 구청장에게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乙 구청장이 동의서 발급이 불가하다고 회신 및 통지를 한 사안에서, 甲 조합의 동의 요청에 대한 乙 구청장의 회신은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구 도시개발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4항, 제4조 제3항(현행 제4조 제4항 참조), 제11조 제5항, 제6항, 구 도시개발법 시행령(2011. 12. 8. 대통령령 제23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현행 제6조 제4항 참조), 제3항(현행 제6조 제5항 참조)
연결
관련 근거
도시개발법 제11조 · 시행자 등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3조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4조 ·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6조 · 기초조사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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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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