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도시개발법에서 정한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조직된 비법인 사단인 甲 도시개발사업 지주조합이 사유지 소유자들에게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대한 동의서를 받은 후 도시개발구역 내 국공유지 관리청인 乙 구청장에게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乙 구청장이 동의서 발급이 불가하다고 회신 및 통지를 한 사안에서, 甲 조합의 동의 요청에 대한 乙 구청장의 회신은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구 도시개발법(2011.4.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4항, 제4조 제3항(현행 제4조 제4항 참조), 제11조 제5항, 제6항, 구 도시개발법 시행령(2011.12.8. 대통령령 제23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현행 제6조 제4항 참조), 제3항(현행 제6조 제5항 참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도시개발법 제1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시개발법 제11조
도시개발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시개발법 제3조
도시개발법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시개발법 제4조
도시개발법 제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시개발법 제6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