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46조 (이행불능과 해제)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행불능과 해제이행불능과채무자사유로이행이채권자해제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민법 제54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19건
전체 19건 →손해배상(기)
[1] 임대인의 수선의무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의 파손 또는 장해(이하 ‘하자’라고 총칭한다)는 임대차기간 중에 드러난 하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임대차기간 중에 비로소 발생한 하자에 한정되지 않고, 이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할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던 하자도 포함된다. [2] 임대인이 귀책사유로 하자 있는 목적물을 인도하여 목적물 인도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하거나 수선의무를 지체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390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그리고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수선이 불가능하고 그로 인하여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해지를 기다릴 것도 없이 임대차는 곧바로 종료하게 되고,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어느 정도 계속하여 목적물을 사용·수익한 경우가 아니라 목적물을 인도받은 직후라면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해제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3] 임대차 목적물에 임대인의 수선을 요하는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모르고 있고 임차인 또한 이를 임대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인이 통지를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목적물에 대한 수선을 할 수 없었던 범위 내에서는, 수선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물론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지체 없이 하자를 통지하여 수선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할 수 없었거나 제거될 수 없었던 기발생 손해에 대하여만 책임을 부담한다. …
제546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매매대금 반환·매매대금
공유자 행방불명만으로 일부 임야 매도의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은 아니고, 별도 약정 없으면 분할등기 선이행의무도 없으며 대상 토지 특정ㆍ증명이 필요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546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
[1] 상법 제395조가 표현대표이사의 행위로 인한 주식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가 외관상 회사의 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거래행위를 하고 그러한 외관이 생겨난 데에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외관을 믿은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함으로써 상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인 제3자가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에게 그 거래행위를 함에 있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 할지라도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위 규정에 의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여기서 제3자의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제3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표현대표이사의 행위가 대표권에 기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대표권에 기한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거래통념상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서, 공평의 관점에서 제3자를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하고 제3자에게 중과실이 있는지는 거래통념에 비추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제546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지자체 귀책으로 협약의 사업 전제가 이행불능이 되면 민간사업자가 얻었을 이익을 배상해야 하며, 상환면제금이 배상액 상한은 아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546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甲이 乙 농협협동조합의 저온저장고를 임차하여 감자를 보관하던 중 乙 조합의 잘못으로 감자가 역병 등에 걸려 상품가치를 상실하였다고 하면서 乙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자, 乙 조합이 저온저장고에 감자가 보관되어 있으므로 임대차기간 만료일까지는 임대료채권이,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는 부당이득반환 내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甲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를 주장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조합은 甲이 요구하는 대로 저온저장고의 온도를 유지할 의무를 위반하였고, 乙 조합의 온도유지의무 위반이 역병 등의 직접적인 원인이므로, 乙 조합은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저온저장고 임대차계약은 乙 조합의 잘못으로 이행불능이 되어 甲의 해제 의사표시로 해제되었고, 감자의 상품 가치가 상실된 이상 甲에게 감자를 보관하는 데 따른 실질적인 이득이 없으며, 甲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저온저장고를 계속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乙 조합이 甲에게 손해배상의무의 이행제공을 하고 있지 않는 이상 甲이 저온저장고를 계속 점유하더라도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乙 조합의 상계 주장을 모두 배척한 사례.
제546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0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54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민법 제5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민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4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9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민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0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