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민법 제756조에 규정한 사용자책임의 성립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피해자가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사용자책임의 면책사유인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756조 / [2] 민법 제756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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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5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7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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