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33584 판례

위탁금반환

대법원 · 2015.12.10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3358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민법 제756조에 규정한 사용자책임의 성립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피해자가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사용자책임의 면책사유인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756조 / [2] 민법 제7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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