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3170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5.12.10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317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지 않고 발행한 선하증권의 효력(무효) 및 이러한 법리는 운송물이 이미 수하인에게 적법하게 인도된 후 발행된 선하증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상법 제854조 제2항에서 말하는 ‘선하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의 의미

[3] 수하인이 목적지에 도착한 화물에 대하여 운송인에게 인도청구를 한 후 운송계약에 따라 선하증권이 송하인에게 발행된 경우, 선하증권을 소지한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새로 운송물에 대한 인도청구권 등의 권리를 갖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상법 제852조, 제853조, 제854조 / [2] 상법 제854조 / [3] 상법 제139조, 제140조 제2항, 제815조, 제852조, 제853조, 제8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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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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