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3170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5.12.10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317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지 않고 발행한 선하증권의 효력(무효) 및 이러한 법리는 운송물이 이미 수하인에게 적법하게 인도된 후 발행된 선하증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상법 제854조 제2항에서 말하는 ‘선하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의 의미
[3] 수하인이 목적지에 도착한 화물에 대하여 운송인에게 인도청구를 한 후 운송계약에 따라 선하증권이 송하인에게 발행된 경우, 선하증권을 소지한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새로 운송물에 대한 인도청구권 등의 권리를 갖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상법 제852조, 제853조, 제854조 / [2] 상법 제854조 / [3] 상법 제139조, 제140조 제2항, 제815조, 제852조, 제853조, 제854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39조 · 수명법관의 지정 및 촉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40조 · 법원의 석명처분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02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32조 · 사실심의 전권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139조 · 운송물의 처분청구권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140조 · 수하인의 지위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815조 ·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852조 · 선하증권의 발행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854조 · 선하증권 기재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