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지 않고 발행한 선하증권의 효력(무효) 및 이러한 법리는 운송물이 이미 수하인에게 적법하게 인도된 후 발행된 선하증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상법 제854조 제2항에서 말하는 ‘선하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의 의미 [3] 수하인이 목적지에 도착한 화물에 대하여 운송인에게 인도청구를 한 후 운송계약에 따라 선하증권이 송하인에게 발행된 경우, 선하증권을 소지한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새로 운송물에 대한 인도청구권 등의 권리를 갖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상법 제852조, 제853조, 제854조 / [2] 상법 제854조 / [3] 상법 제139조, 제140조 제2항, 제815조, 제852조, 제853조, 제8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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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3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39조
민사소송법 제14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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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13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1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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