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조(법원의 석명처분)
①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당사자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출석하도록 명하는 일
2.소송서류 또는 소송에 인용한 문서, 그 밖의 물건으로서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제출하게 하는 일
3.당사자 또는 제3자가 제출한 문서, 그 밖의 물건을 법원에 유치하는 일
4.검증을 하고 감정을 명하는 일
5.필요한 조사를 촉탁하는 일
②제1항의 검증ㆍ감정과 조사의 촉탁에는 이 법의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