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40조 (법원의 석명처분)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당사자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출석하도록 명하는 일
2.소송서류 또는 소송에 인용한 문서, 그 밖의 물건으로서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제출하게 하는 일
3.당사자 또는 제3자가 제출한 문서, 그 밖의 물건을 법원에 유치하는 일
4.검증을 하고 감정을 명하는 일
5.필요한 조사를 촉탁하는 일
②제1항의 검증ㆍ감정과 조사의 촉탁에는 이 법의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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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8건
전체 8건 →소송비용액확정
소가 산정에 필수적인 자료를 당사자가 부주의·오해로 제출하지 못했음이 분명한 경우 법원이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제140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운송물을 수령·선적하지 않고 발행한 선하증권은 무효이며, 이미 수하인에게 인도된 후 발행된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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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확인청구의소
甲이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였는데도 乙 주식회사가 직원 채용 당시 甲이 기재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산정하자 甲이 乙 회사를 상대로 정년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직원 채용 당시 지원자로부터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한 연령을 기초로 인사기록을 작성했던 점,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할 것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제도인 정년제의 성격상 정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육체적·정신적 능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실제의 연령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甲과 乙 회사 사이에 정년 산정을 위한 생년월일은 실제의 생년월일로 삼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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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등취소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는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회생채권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행정상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과징금 청구권은 위 조항에서 정한 재산상의 청구권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청구권이 회생채권인지는 그 청구권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과징금 납부의무자의 의무위반행위 자체가 성립하고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있는 경우라도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이 된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는 투찰가격 등에 관한 당사자들의 합의가 존재하기만 하면 성립한다. 한편 사업자들이 여러 입찰방식 거래와 관련하여 각자가 참가할 입찰부문을 크게 나누는 등으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합의(이하 ‘거래제한 합의’라 한다)를 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개별 입찰에 관하여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투찰가격 등을 결정하는 합의(이하 ‘개별 입찰담합’이라 한다)까지 한 경우라면,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단서, 제61조 제1항 [별표 2]에 따라 각 사업자가 입찰담합의 당사자로 가담한 개별 입찰에서의 계약금액을 기초로 하여 과징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업자들이 거래제한 합의를 하고 이에 가담한 특정 사업자가 거래제한 합의에 따라 개별 입찰에 관한 담합을 한 후에 그 사업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면, 그 사업자가 회생절차개시 이전에 가담한 개별 입찰담합 부분에 대한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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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협상대상자지정취소로인한손해배상
[1] 甲 주식회사 등 9개 건설회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이하 ‘甲 회사 등 컨소시엄’이라 한다)이 주무관청인 乙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경전철 건설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하자, 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제3자 제안공고를 한 다음 제출된 제안서들을 검토·평가하여 최상위평가자인 甲 회사 등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업조건 협상을 진행하던 중 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甲 회사 등 컨소시엄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을 하고 차순위협상대상자인 다른 컨소시엄과 협상을 진행하여 그 컨소시엄과 실시협약을 체결하자, 甲 회사 등 컨소시엄이 주무관청이 속한 乙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민간투자법령에 따른 제안비용보상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 당시의 민간투자법 제9조와 그 시행령(2019. 5. 7. 대통령령 제297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2015. 4.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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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중 신설회사(물적분할)의 주식취득시 간주취득세 여부
회생절차 종결로 관리인 권한이 소멸하고 원고가 임직원을 선임해 실질 지배한 신설회사 주식취득은 간주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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