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40조 (법원의 석명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2공포 · 2023-07-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항의 검증ㆍ감정과 조사의 촉탁에는 이 법의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법원의 석명처분당사자법원문서물건조사검증ㆍ감정과법정대리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당사자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출석하도록 명하는 일
2.소송서류 또는 소송에 인용한 문서, 그 밖의 물건으로서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제출하게 하는 일
3.당사자 또는 제3자가 제출한 문서, 그 밖의 물건을 법원에 유치하는 일
4.검증을 하고 감정을 명하는 일
5.필요한 조사를 촉탁하는 일
제1항의 검증ㆍ감정과 조사의 촉탁에는 이 법의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민사소송법 제14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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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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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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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소송법 제1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항의 검증ㆍ감정과 조사의 촉탁에는 이 법의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1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2 시행된 민사소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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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