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39조 (수명법관의 지정 및 촉탁)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명법관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판장이 그 판사를 지정한다.
②법원이 하는 촉탁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판장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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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250조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 함께 인용민법 제130조무권대리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59조소송능력 등의 흠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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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7건
전체 7건 →손해배상(기)
운송물을 수령·선적하지 않고 발행한 선하증권은 무효이며, 이미 수하인에게 인도된 후 발행된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00 제139조 인용판례 상세 →
자재비등·부당이득금반환등
乙 회사가 착오에 빠졌다거나 착오가 없었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 보기 어려운데도 계약 취소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00 제139조 인용판례 상세 →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
국토계획법상 시·도지사의 개발행위 사무는 구청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이며, 위임기관은 위법·부당한 수임업무를 시정·취소할 수 있으나 자치구청장은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00 제139조 인용판례 상세 →
정년확인청구의소
甲이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였는데도 乙 주식회사가 직원 채용 당시 甲이 기재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산정하자 甲이 乙 회사를 상대로 정년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직원 채용 당시 지원자로부터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한 연령을 기초로 인사기록을 작성했던 점,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할 것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제도인 정년제의 성격상 정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육체적·정신적 능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실제의 연령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甲과 乙 회사 사이에 정년 산정을 위한 생년월일은 실제의 생년월일로 삼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700 제139조 인용판례 상세 →
청구이의·부당이득금
권한 없이 법인을 대표해 금원을 차용한 행위를 법인이 추인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이를 부정한 원심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00 제139조 인용판례 상세 →
보험에관한소송
가정주부인 甲이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체국보험을 영위하는 국가와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를 甲 자신으로 하고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재해로 인한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여러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주기적으로 병원을 전전하며 여러 진단명으로 반복하여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가, ‘甲이 국가를 비롯한 다수의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사기죄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자, 국가의 청구에 따라 부당하게 수령한 보험금을 반환하였는데, 甲이 보험금 반환 이후에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자, 국가가 甲을 상대로 보험계약의 무효 확인 및 지급 보험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이다. ① 甲이 약 9년의 기간 동안 10개의 보험사와 총 22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중 1년 남짓한 기간에 위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고액의 입원비가 보장되는 총 11개의 보험에 집중 가입하였는데, 甲의 직업, 재산상태, 보험계약 체결 경위 등을 고려할 때 甲이 단기간 내에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계약을 중복하여 체결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甲은 위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주기적으로 병원을 전전하며 여러 가지 진단명으로 반복하여 입원하였는데, 보험사고인 재해와 질병이 짧은 주기로 반복하여 발생하였고, 사실 확인이 어려운 단독사고인 경우가 다수이며, 동일 또는 유사 병명으로 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퇴원 당일 다른 병원에 입원한 경우도 존재하는 점, ③ 甲이 일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한 보험계약서에 ‘다른 보험회사에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을 가입하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아니오’로 답변함으로써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허위로 고지하 …
본문 인용: 001700 제139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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