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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39조 · 수명법관의 지정 및 촉탁

민사소송법
시행 · 2025-07-12공포 · 2023-07-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9조(수명법관의 지정 및 촉탁)

수명법관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판장이 그 판사를 지정한다.
법원이 하는 촉탁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판장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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