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51933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16.01.28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5193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서 정한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의 의미 및 ‘당사자’의 범위
[2] 확정된 재심판결에 재심사유가 있을 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원래의 확정판결을 취소한 재심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에서 원래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사유를 인정한 종전 재심법원의 판단에 재심사유가 있어 종전 재심청구에 관하여 다시 심리한 결과 원래의 확정판결에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및 그 경우 재심사유가 없는 원래의 확정판결 사건의 본안에 관하여 다시 심리와 재판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 [3]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54조 제1항, 제459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73조 · 소송행위의 추후보완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2조 · 상고의 대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37조 · 파기자판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51조 · 재심사유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54조 · 재심사유에 관한 중간판결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56조 · 재심제기의 기간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59조 · 변론과 재판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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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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