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51933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16.01.28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5193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서 정한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의 의미 및 ‘당사자’의 범위

[2] 확정된 재심판결에 재심사유가 있을 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원래의 확정판결을 취소한 재심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에서 원래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사유를 인정한 종전 재심법원의 판단에 재심사유가 있어 종전 재심청구에 관하여 다시 심리한 결과 원래의 확정판결에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및 그 경우 재심사유가 없는 원래의 확정판결 사건의 본안에 관하여 다시 심리와 재판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 [3]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54조 제1항, 제459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