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59조 (변론과 재판의 범위)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안의 변론과 재판은 재심청구이유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②재심의 이유는 바꿀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민사소송법 제45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전체 4건 →소유권이전등기
확정된 재심판결에도 재심사유가 있으면 다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법원은 원래 확정판결의 본안을 다시 심리·재판할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459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소유권이전등기
확정된 재심판결에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재심사유가 부정되면 원래 확정판결 본안을 다시 심리할 수 없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459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소유권이전등기[확정된 재심판결에 대한 재심 사건]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재심의 소에서 확정된 종국판결도 위 조항에서 말하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해당하므로 확정된 재심판결에 위 조항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을 때에는 확정된 재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민사소송법 제454조 제1항은 "재심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와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 및 재판을 본안에 관한 심리 및 재판과 분리하여 먼저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59조 제1항은 "본안의 변론과 재판은 재심청구이유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확정된 재심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에서 재심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본안에 관하여 심리한다는 것은 재심판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전 소송인 종전 재심청구에 관한 변론을 재개하여 속행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원래의 확정판결을 취소한 재심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에서 원래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사유를 인정한 종전 재심법원의 판단에 재심사유가 있어 종전 재심청구에 관하여 다시 심리한 결과 원래의 확정판결에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심판결을 취소하고 종전 재심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며, 그 경우 재심사유가 없는 원래의 확정판결 사건의 본안에 관하여 다시 심리와 재판을 할 수는 없다.
제459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45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4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