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54조 (재심사유에 관한 중간판결)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은 재심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와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 및 재판을 본안에 관한 심리 및 재판과 분리하여 먼저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취지의 중간판결을 한 뒤 본안에 관하여 심리ㆍ재판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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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6건
전체 6건 →소유권이전등기
확정된 재심판결에도 재심사유가 있으면 다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법원은 원래 확정판결의 본안을 다시 심리·재판할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454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소유권이전등기
확정된 재심판결에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재심사유가 부정되면 원래 확정판결 본안을 다시 심리할 수 없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454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소유권이전등기[확정된 재심판결에 대한 재심 사건]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재심의 소에서 확정된 종국판결도 위 조항에서 말하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해당하므로 확정된 재심판결에 위 조항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을 때에는 확정된 재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민사소송법 제454조 제1항은 "재심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와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 및 재판을 본안에 관한 심리 및 재판과 분리하여 먼저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59조 제1항은 "본안의 변론과 재판은 재심청구이유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확정된 재심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에서 재심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본안에 관하여 심리한다는 것은 재심판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전 소송인 종전 재심청구에 관한 변론을 재개하여 속행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원래의 확정판결을 취소한 재심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에서 원래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사유를 인정한 종전 재심법원의 판단에 재심사유가 있어 종전 재심청구에 관하여 다시 심리한 결과 원래의 확정판결에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심판결을 취소하고 종전 재심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며, 그 경우 재심사유가 없는 원래의 확정판결 사건의 본안에 관하여 다시 심리와 재판을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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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대가 없는 소속사 지위 이전 합의는 인정하기 어렵고, 제3자 회사의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참가신청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00 제454조 인용판례 상세 →
판결금등
승소 확정판결 후 동일 청구의 후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고 체육시설업 양수인은 기존 회원에 대한 의무를 승계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00 제454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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