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다206461 판례

보험금

대법원 · 2016.01.14 · 선고 · 사건번호 2015다20646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및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의 판단 방법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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