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다218068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16.01.14 · 선고 · 사건번호 2015다21806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부당이득제도의 취지 및 부당이득의 성립 요건 중 ‘법률상 원인의 흠결’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2] 甲이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으로 등록하여 복지카드를 발급받고 국가로부터 장애인차량 엘피지 지원사업에 따른 엘피지 세금인상분을 지원받아 왔는데, 국가가 4급 내지 6급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기로 한 후에도, 보건복지부와 신용카드 회사 등과의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甲이 약 6개월간 323,520원의 지원을 받은 사안에서, 甲이 지원을 받은 것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으로서 부당이득이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741조 / [2] 구 장애인복지법(2007. 4. 11. 법률 제8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9조 제1항(현행 제32조 제1항 참조), 제35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2007. 12. 28. 보건복지부령 제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 민법 제741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741조 · 부당이득의 내용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29조 · 복지 연구 등의 진흥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3조 · 기본이념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32조 · 장애인 등록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35조 · 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9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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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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